공지사항
작성자 : adm***(관리자1)2024-11-01 11:48:05
등록일 : 2024-11-01 11:48:05
게시글번호 : 658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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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0불 이하 원산지증명서 관련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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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. 

 

어제자 세관에서 통보 된 내용입니다. 

 

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 

 

1. 11월부터 세관에서는 700불 이하 원산지증명서 면제건에 대하여, 서류 확인을 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

이에 700불 이하 적용건에 대해선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시고 적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/


2. fta 사후 심사에 따라 fta를 적용하는 모든 건(700불이하,초과 모두)들에 대해선, 통관시에 정상적으로 통관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심사기간에 

신고건 검증 요청이 올경우에 원산지증명서 검토를 하오니, 원산지증명서는 항상 화주분들도 구비해주시길 부탁드리며, 공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/


3. 700불 이하의 경우 기존에 제출 면제로 통관되어, 통관당시의 신고된 hscode와 사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의  hscode가 다를 수 있습니다 

이 경우에는 사후에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었다하더라도, hscode가 달라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, 이러한 부분 방지를 위해서라도 통관시에 

co발급 준비하여 진행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.